방탄소년단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군복무이라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화재가 되고 있씁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슈가 만취 스쿠터 운전 적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발견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슈가를 도와주러 갔고, 술 냄새를 확인한 후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아닌 전동 스쿠터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후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약 500m 이동했으며, 주차 시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슈가도 이날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슈가와 소속사는 ‘전동 킥보드’라고 했지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습니다. 슈가가 이용한 이동 장치는 안장이 있는 접이식 전동 스쿠터로, 최대 시속이 30㎞인 전동 킥보드보다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배기량이 높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슈가 처벌 수위
병무청 측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일과 시간 이후 발생한 행위라 추가 징계나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있지만,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군에 입대한 현역병의 경우 휴가 중이거나 일과 시간이 끝난 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 형법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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