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65세 몇년생부터 공무원은?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18일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육체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기로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정년연장 65세가 몇년생부터 시작되는지,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체정년을 뜻하는 가동연한은 만 60세로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있는 연령을 말하는 것인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상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가동연한과 정년은 차이가 있지만 가동연한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정년연장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부가 나선것입니다.
정부의 정년연장의 이유와 계획
법원의 육체정년 상향판결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짐과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연 평균 32만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60세로 연장한지 2년 5개월만에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책마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의 고령자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년연장의 효과, 부작용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 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제 60세의 정년이 유지되면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수입이 없을 빈곤노인층의 공백을 없애고자 함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의 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을 겪고 있는 시기 이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에 더 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년생부터 적용될까?
일본 역시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 4월 정년연장을 65세로 상향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적용이 된다면 몇년생부터 일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1957년생부터 60년 까지 61세에서 62세로 2023년에는 1961년생부터 64년생까지인데요. 정년연장이 몇년생부터 해당 되는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깊은 관련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은퇴연령을 맞춘다는 것인데요. 2033년에 69년생 이후로 65세로 늦춰지게 되면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으로 차이를 좁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정년 60세, 교육공무원 정년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65세이고. 경찰 , 소방, 군인 등은 계급정년으로 만 60세 이전에 퇴직이 가능합니다. 연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2033년 부터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세 퇴직 후 5년동안은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은퇴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이 평행이 되는 2033년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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