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선정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건강보험료 기준표
선정기준
정부의 회의 끝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선은 1.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2.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3.직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이 중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100으로 뒀을때 50번째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 합니다. 중위소득 계산 방법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본인의 중위소득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센터 조회 : 각 관할 주민센터
주민센터 홈페이지 -> 사회복지통합전상망 조회를 통해 근로소득 및 재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조회 : http://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화보장을 통해 가구원수,거주지,한부모가구,근로소득액, 사업소득액, 재산소득액, 연금보험료 , 차량가액, 부채 등의 본인의 재정 상태를 입력하면 중위소득을 알려줍니다.
복지로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센터조회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모두 기입이 가능하다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 150% = 소득하위 70%
1인가구 중위소득 1,757,194원
2인가구 중위소득 2,991,980원
3인가구 중위소득 3,870,577원
4인가구 중위소득 4,749,174원
5인가구 중위소득 5,627,771원
6인가구 중위소득 6,506,368원
7인가구 중위소득 7,389,715원
건강보험료 기준표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5인 가구 28만6647원
지원금액
정부는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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