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의 원인 줄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자동차 매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심해져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차를 조기폐차시 지원금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무조건 폐차시 지원금이 나오는것이 아니며 조건에 맞게 차량을 절차에 따라 폐차말소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조기폐차지원금 모르면 손해인데요. 자세한 노후경유차 신청밥법과 조건,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건
1. 환경부의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2. 최근 6개월내에 수도대기관리권역 또는 햐당지역내에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3. 최근 6개월내에 명의이전 및 변경사실이 없는 차량
4.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저공해 엔진 개조를 하지 아니한 차량
5. 최근 2년내에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 합격하였거나 혹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탈락하였더라도 재검을 받아 관능검사 분야에서 합격을 받은 차량
6. 성능검사시 외관 및 성능 주행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
7. 해당시, 도에서 정해놓은 조기폐차절차에 따라 조기폐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말소등록까지 진행하여야함.
위 7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이여야만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번은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의 취지에 따라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줄임으로써 미세먼지 농도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통해 운행가능한 차량인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어차피 폐차를 해야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기폐차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1.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협회 지정 폐차장 ( 조기폐차전문사업자)
2.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환경협회 접수시 조기폐차대상확인요청서 추가)
3. 신청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방문, 이메일, 등기 접수
-폐차장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기 , 팩스 접수
조기폐차접수, 신청은 환경협회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시청은 보조금을 지급할 뿐 접수를 받는곳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조기폐차접수시 폐차장을 잘 골라서 폐차장에서 모든 진행을 위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차량말소가 전제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말소 후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2020년 조기폐차지원금은 중량3.5톤 미만 일반 승용차 기준 최대 300만원입니다. 차종에 따라 최대 210만 원을 선 지급 후 신차 구입 시 나머지 9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게시글에 첨부된 자료를 받아보시면 차종별로 예상 조기폐차 지원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지원금을 더 주지 않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2019년 165만 원이였으며 2020년에는 30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더 오르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으며 지원금이 상향되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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