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언제 / 자격요건 / 확인방법 🔸
2020년 근로장려금이 코로나 19확산으로 조기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지급일과 자격요건, 확인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초기지급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금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올해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로 특별해졌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하여 9월6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럼 금로장려금 수급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2019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문,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근로 장려금 제외 대상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경우
지급일은 신청자 마다 달라
위 사항들에 모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마다 지급일이 언제 인지는 다르기 떄문에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알 수 있습니다. 9월 6일전까지 모두 수급된다고 하니 차질없이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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