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액🔸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59년만에 4차추경에 나섰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통한 방식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길바랍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글은 정부 지원금 정보이며 정부지원과 지자체의 지원대상은 다르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및 프리랜서
- 실업자
- 무급휴직자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 고용 취약계층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 우선지원대상. 영업을 금지한만큼 손실 일정 부분보상. 금융,세제 지원 추가,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조치를 연장 또는 재가동 방안도 검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급시기, 지급액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보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는 방식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아직 지급액은 소득이 없는 고용취약계층이나 무급휴직자,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200만원 지급(4인가족기준)으검토중이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화 됩니다.
정리
정부의 1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금액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검토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빠른시일내에 나올것으로 보이며 추석 전까지 최대한 해결될 것으로 보이니 수시로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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